1) 주로이러닝 과정에 대해 고용보험/근로자카드 환급과정으로 지정된 과정에 한해 활용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환급 : 사업주(기업)가 훈련과정의 교육비를 지불하고 일정 기준의 수료조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에서 지정 환급액만큼 환급해주는 제도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체 임직원들이 대상입니다. 기업규모에 따라 환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환급제도]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근로자카드(내일배움카드) 제도 : 근로자 본인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1년간 200~3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미 수료시 한도 금액이 감액되는 패널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카드제도]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별 과목별 학습기간이 지정되어 있으며, 정해진 기간 동안 개인스케줄에 맞춰 학습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일 학습량(통상 8회차)에 제한이 있어 하루에 끝낼 수는 없습니다. 대체로 학습기간 30일 기준의 과목들은 학습 중 (진행단계, 최종)평가와 과제를 반드시 제출을 하여야 수료기준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1) 학습기간 동안에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해 교육시기를 조정하여 재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으며, 부득이 환불을 원하실 경우, 한국소비자원 반환규정에 의거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2) 수강료의 반환은 수강한 기수의 전체 학습이 종료되기 전에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 반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3) 학습기간의 1/2이 지난 후에 반환의사를 표시한 경우, 총 반환 금액의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반환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