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의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보험 환급과정에 대해 근로자가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소정의 훈련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학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야 합니다.
3학습지는 수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1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을 합니다.
2운영사무국(02-582-5192)에서 발송하는 훈련위탁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출력 후 회사 직인 날인한 원본을 운영 사무국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송부합니다.
※ 송부방법은 FAX(02-582-5705)로 먼저 송부한 수, 교육시작 후 1주일 이내에 우편 발송하거나
또는, 원본을컬러스캔하여 운영사무국 E-mail로 송부 가능합니다.
개인이 환급과정을 법인카드/ 입금방식으로 바로 결제할 경우,
4환급액지급을 先 할인 받고 훈련기관이 3환급액을 수령하는 방식도 지원합니다.
단, 1차 계산서 발행 후 교육종류 후 2차 (환급분) 계산서 발행됨.
교육비 전액 남부 후 수료자에 한해 환급되며, 위탁 계약서에 기재된 비용수급 사업장의 법인통장으로 입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