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근로자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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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카드

근로자카드 제도란

근로자카드제도는 근로자 본인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1년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수강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카드 발급조건

1우선지원기업(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2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 45세 이상의 근로자

3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 단시간/ 파견직 / 일용직 근로자 포함

4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5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단, 고용보험가입기간 3년 이상

6이직예정 근로자 단, 계좌발급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

7무급휴직.휴업 중인 근로자 단, 휴직.업 기간이 90일 이상

8대규모기업의 육아 휴직자

※ 국번없이 1350(고용 노동부 고객센터)에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카드 발급절차

1고용노동부 HRD - NET (www.hrd.go.kr)에서 신청 신청 후 14일 이내 처리 / 발송




2고용센터에 방문신청

고용센터에 신분증과 근로계약서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및 발급상담

고용센터에서 '지정확인서' 수령 후 지정은행 방문하여 즉시 발급 또는 카드수령(우편 7~10일 이내)

지정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신한카드, NH농협)

유의사항

1근로자카드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근로자카드(내일배움카드)는 1년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수강료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NH카드, 신한카드)로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카드 지원한도 잔액이 부족할 경우 수강이 불가하며, 잔액이 부족한 경우 수강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며, 본인 부담 결제금액은 환불 처리됩니다.

근로자카드로 결제 시 본인의 지원 한도 내에서 정부지원금 자동차감 됩니다.


2근로자 카드 교과목 미수료 패널티 안내

미수료 1과목 : 훈련종료일에 속한 보험연도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감액

미수료 2과목 : 훈련종료일에 속한 보험연도 지원한도액에서30만원 감액

미수료 3과목 : 카드의 남은 유효기간 동안수강제한 및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간 카드발급대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