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로이러닝 과정에 대해 고용보험/근로자카드 환급과정으로 지정된 과정에 한해 활용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환급 : 사업주(기업)가 훈련과정의 교육비를 지불하고 일정 기준의 수료조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에서 지정 환급액만큼 환급해주는 제도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체 임직원들이 대상입니다. 기업규모에 따라 환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환급제도]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근로자카드(내일배움카드) 제도 : 근로자 본인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1년간 200~3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미 수료시 한도 금액이 감액되는 패널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카드제도]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