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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환급/근로자카드 활용은 되나요?

1) 주로이러닝 과정에 대해 고용보험/근로자카드 환급과정으로 지정된 과정에 한해 활용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환급 : 사업주(기업)가 훈련과정의 교육비를 지불하고 일정 기준의 수료조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에서 지정 환급액만큼 환급해주는 제도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체 임직원들이 대상입니다. 기업규모에 따라 환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환급제도]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근로자카드(내일배움카드) 제도 : 근로자 본인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1년간 200~3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미 수료시 한도 금액이 감액되는 패널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카드제도]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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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8 수강신청 및 수강료의 결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니저
7 자격제한 또는 지원자격이 있나요? 매니저
6 고용보험환급/근로자카드 활용은 되나요? 매니저
5 비학위/학위 과정인가요? 매니저
4 온라인 학습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매니저
3 오프라인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매니저
2 강의 교재는 없나요? 매니저
1 학습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환불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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